이번엔 위원장 해임 접수
대의원회, 서면 결정키로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가 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닭고기자조금 소비홍보 사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가 오세진 관리위원장의 자조금 거출중단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진 위원장의 해촉 여부는 오는 16일 회신이 마감되는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관리위원장 해임요청서 접수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관리위원장 해임안을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의 주된 이유는 닭고기자조금 폐지요청안 접수에 따른 자조금 거출 중단 및 거출율에 대한 책임이다.
또한 장기간 고액 자조금 미납부 계열사들을 경고성으로 고발하라는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해 7월 29일 농가협의회에서 닭고기자조금 폐지안을 접수한 직후 자조금 납부이력이 있는 계열사 20개소를 고발했다는 것.
때문에 계열사와의 감정싸움으로 몰고 가 자조금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안에도 없는 약 2800만원의 법원 인지대를 불법으로 집행했다는게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세진 위원장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자조금 거출 및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면서 “관리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자조금 거출률과 관련해서도 오 위원장은 “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서 자조금 폐지를 들고 나와 정상적인 자조금 거출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지난해에는 자조금 납부통장 정지로 인해 실질적인 납부가 이뤄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미납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고의로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계열사에 대한 법적절차 역시 자조금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불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관리위원장의 입장에서 의무자조금 유지를 목표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닭고기자조금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리위원장 해임안은 전체 대의원 70명 중 과반인 36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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