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필요

감염·격리되면 시설 폐쇄
기르던 가축 누가 키우나
접촉 최소화 하는게 최선

비상연락·인력 미리 파악
발생 시엔 즉시 콜센터로
직원 시차 출퇴근 적용을

충남 공주시 소재 의당농협하나로마트에서 3월7일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다수의 축산농가 감염도 우려 된다. 코로나는 가축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농장주가 감염되면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가축 사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정기간 농장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농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축산농가 단계별 대응요령’을 전국 축협에 시달하고, 농가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밝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요령’을 함께 살펴봤다.

 

■ 축산농가 단계별 대응 요령

# 1단계(평상시)
농가는 평상시에 코로나 안정 시까지 외부 회의 및 행사 참석을 자제한다. 외부 업무 필요시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 비접촉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
비상연락처 및 협조 가능 인력을 미리 파악해 둔다. 예를 들어 비상연락처는 △보건소 △축협 △사료공급처 △약품거래처 △분뇨처리 △출하관계자 등이 있으며, 협조 대상은 △가족·농장 근무자·인근농장 지인 △조합 등이 있다.

# 2단계(격리상황 발생시)
코로나 확진환자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등 격리상황이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 콜센터에 문의한다.(지역번호+120-1339) 또 축협, 사료·약품·분뇨처리·출하 관계자 등에게 현재 상황을 알린다. 
협조인력을 활용해 외부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농장 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식 부착)하고 일제 소독(천정→벽→바닥 및 통로)을 실시한다. 이때 협조인력이 격리자와 함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등 상황 악화시를 대비해 협조 요청 목록을 미리 작성해 놓는다. 사료 등 재고량을 파악해 두고, 입원 등 비상 상황 대비 협조 인력에게 이야기를 해둔다.

# 3단계(확진 등 병원 입원시)
농장주는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지역축협과 사료·약품·출하·분뇨처리 관계자 등에 상황을 알린다.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해 농장주와 관계된 시설을 소독한다. 확진시 치료기간은 최소 2주간이다.
대체 인력은 가급적 가족, 농장근무자, 농장인근 조합원을 활용한다. 이들의 업무는 기본 사료공급 등 최소한의 필수 관리로 한정한다. 전문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될 업무는 농장주가 복귀 후 처리 토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격리자의 농장 내 공동 작업은 절대 안 되며 대체인력 투입시 소독 후 자가격리자와 일체 접촉이 없는 것을 전제로 농장 상황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7일 ‘코로나 예방을 위한 축산농장 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농장 출입횟수를 줄이고 직원들 시차 출퇴근제 적용을 권장했다.
축산과학원은 관리 수칙에서 가능한 농장 내부에 거주하고 출퇴근 때에는 농장 출입구를 구분하고 시차 출퇴근제 적용으로 직원 간 접촉을 줄여야 한다. 사료직원·컨설턴트 등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대면 접촉금지가 원칙이자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무실보다는 탁 트인 장소 만남, 일정 한 간격 유지를 당부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사료공장이나 조합 등 시설 내 근무자 또는 방문 고객 중에서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자는 해당 사실을 시설 내 모든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한다.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를 실시토록 한다.

# 시설 폐쇄 조치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다.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 폐쇄 기간은 폐쇄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가 가능하다.(통상 24시간 이내)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독 전문업체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한국마사회 장내를 소독하고 있다.
소독 전문업체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한국마사회 장내를 소독하고 있다.

#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동선을 파악한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한다.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를 마련한다.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코로나는 소독 당일 사멸됨으로 소독은 1회 실시하되 충분하게 소독한다. 전문 소독업체 위탁도 가능하다.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한다.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된 물건을 밀폐한다.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소독제 사용 및 취급 방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시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 붙임8)을 참조한다.
청소 및 소독 작업 완료 후 모든 개인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해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린다. 곧바로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한다.

# 복무관리 등 조치사항
출·퇴근시간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한다. 보고·회의는 전화와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고 참석자 수를 최소화한다.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추가 발생 대비 업무계획을 수립해 놓는다.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회복 후 업무 복귀절차 등을 마련한다.
참고로 코로나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확진환자는 출근하지 않고 ‘병가’ 처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격리된 자는 ‘공가’로 처리한다.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자녀돌봄 휴가, 연가 조치가 가능하다.

# 불법체류 외국인 검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는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가까운 보건소 등을 찾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Q&A

Q1. 코로나19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
A.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사스,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나 MERS-CoV(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경우 환경 표면에서 수일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체외로 배출된 상태에서 온도, 습도, 빛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Q2. 다중이용시설에 환자가 다녀간 경우 전체를 소독해야 하나.
A.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한다.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해 소독계획을 마련한다.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한다.

Q3.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
A.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르다.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Q4. 환경 청소 및 소독이 실제로 유해한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가.
A.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다. 오염된 표면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집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어떤 것이 있나. 오염된 표면에 소독제를 얼마나 오래 접촉시켜야 하나.
A. 가정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은 사용 전 바로 희석(1000ppm)해 준비해야한다. 최소 10분간 희석액과 접촉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다.
소독제가 바이러스와 접촉해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소독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과 적절한 접촉시간에 대해서는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면 된다. 70% 알코올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금속 표면 등을 닦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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