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 예방 축산농장 관리 수칙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차단

❍ 출·퇴근 직원 간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출입 관리

- 상황 진정 시까지 가능한 한 농장 내부 거주(출퇴근 금지)

- 출·퇴근 시에는 농장 출입구 구분, 시차 출·퇴근제 적용으로 직원 간 동선 중복 예방(출·퇴근 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필수)

- 출·퇴근 직원 및 휴무 직원의 외부 동선 체크 관리

- 통근버스, 카풀 등 금지(출·퇴근 시 자차 원칙 이용)

❍ 농장 방문자(사료 판매업, 컨설팅), 물품 반입 등에 대한 조치

- 사료회사, 수의사 등 외부인 출입 시 비대면 접촉 원칙

* 부득이 대면할 경우 밀폐공간(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일정 간격 유지

- 외부에서 물건 반입 시 자외선 소독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 차단

* 사료, 약품 수급 시에는 반입 횟수 감소를 위한 최대 비축량 계산 후 신청

■농장 내 바이러스 교차 감염 차단

❍ (축사관리) 교대근무제 실시, 공동작업 금지로 인력공백 상태 예방

- 축사별 관리담당자 지정(2인 1축사 관리 등), 다수 인력이 필요한 공동작업 중단(예초, 시설보수 등) 등으로 축사 간 교차 감염 예방

* 축사별 전용 작업복·작업화 착용, 발판소독 활용

- 사무실 근무자와 축사 관리자 간의 접촉 금지

* 업무현황 공유 등은 비대면 방법 활용(전화, 문자메시지 등)

❍ (공용시설) 직원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 구분 및 소독 철저

-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 공동시설은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활용

* 축사별 샤워 및 식사시간 구분, 이용 후 소독제 분무 실시 등

- 농장 내 같은 숙소(방) 이용 시 같은 근무조끼리 편성

 

2. 환절기 가축 및 환경관리

❍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및 축사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함

❍ 물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고 체내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므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

❍ 번식우는 아침, 저녁으로 발정관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수정시켜 번식률 향상에 힘써야 함

❍ 분만 예정우는 별도의 깨끗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깔짚 등을 충분히 깔아서 분만 후 외기온도로 인해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함

❍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켜 주고, 발굽을 정기적으로 손질해 주어 부제병 발생을 방지하며, 특히 밤에 어린 가축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장비를 가동하여 줌

❍ 갓 태어난 송아지는 체온유지를 위해 마른수건으로 점액을 닦아주어 피부를 건조시키고 보온등을 쬐어주어 실내온도를 25℃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초유을 먹이기 전에 어미소의 유두를 깨끗이 닦아주고 빠른 시간내에 초유를 먹임

❍ 산유량이 많은 고능력우,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에너지사료 급여로 체중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함

❍ 환기가 부족하면 유해가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습도가 낮아져 돼지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돈사 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 돼지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실시

❍ 돈방에 너무 많은 돼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돈사내 분뇨를 자주 처리하며, 돈사 내 가스발생량과 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 회전속도를 조정.

❍ 돼지는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육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사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함. 출생 직후의 새끼돼지에게 적합한 온도는 30~35℃, 출생 후 1주일이 지난 돼지는 27~28℃, 젖을 뗀 돼지는 22~25℃, 비육단계에 들어간 돼지는 16~20℃ 유지하는 것이 좋음

❍ 어미돼지와 함께 있는 새끼돼지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유를 충분히 먹게하고 분만틀 바닥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

❍ 축사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하여 피해를 방지하며, 축사주변은 깨끗이 청소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 어린 병아리는 저온에 매우 민감하므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온도에 가장 민감한 1주령 이내에는 저온에 노출되면 폐사율이 증가하므로 32℃ 이상을 유지

❍ 환기가 잘 안돼 사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를 통해 계사 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함

 

3. 축사 화재예방

❍ 농장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검정된 전기기구를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4. 사료작물 봄 파종

❍ 귀리(연맥)는 18℃ 정도의 기후조건에서 잘 자라 봄 재배와 가을재배가 가능하며 맥류 중에서 내한성은 약한 초종이지만 2℃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발아가 가능

- 봄 재배 파종적기는 남부 3월 상순, 중북부 3월 중순이 적당(지역 및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짐)

- 파종량은 조파 시 ha당 120~150kg, 산파 시 150~200kg으로 하고, 파종 깊이는 2~3cm로하며 파종 후 토양을 잘 진압하여 보습력을 높여주어야 함

- 건초로 이용할 경우에는 출수기에, 사일리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유숙기나 호숙기에 수확하는 것이 적당

❍ 귀리는 봄철 재배가 가능한 단경기 사료작물로 파종 후 두달이 지나면 풋베기로 이용 가능

- 이른 봄 경운작업이 가능할 정도만 되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음

 

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차단방역 철저

❍ 야생멧돼지 농가 침입차단 등 차단방역 철저,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자제 및 출‧입국 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 삼가

❍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

❍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1588-9060 / 1588-4060) 에 신고

 

6. 구제역 백신접종 및 AI 차단 방역

■구제역 백신 관리 및 접종요령

❍ 백신은 반드시 2~8℃에 보관하여야 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

❍ 사용 시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하고 8℃이상 실온에서 잘 흔들어 사용

❍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

❍ 백신 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

❍ 임신 초기나 말기의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유·사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 시 심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유의

❍ 백신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하지 않도록 주의

❍ 소, 사슴, 염소는 어깨부위 근육 또는 피하에 접종하고, 돼지는 귀 뒤쪽의 목 근육에 접종

❍ 구제역 백신은 점도가 있는 오일 백신이므로 접종 시 근육내로완전히 주입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

❍ 백신 접종 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

❍ 백신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함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백신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접종

■가금농장 공통 AI 차단 방역요령

< 차단방역 수칙 >

❍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철저 협조

❍ 사료, 분뇨, 왕겨, 가금운반, 컨설팅 등 농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농장 진출입 시 소독 철저

❍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정도에 따라 주기적 교체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권장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운영

❍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 이외에 다른 방역조치(축사별 전용장화 비치 및 갈아신기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병행 실시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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