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회라도 위반했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제외
이래서야 모돈감축 되겠나
한돈협회 “지침 변경” 요청

 

“사료구매자금은 경미한 시정명령 경력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사업 취지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
상당수 한돈농가들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이하 사료구매자금) 자금 신청 자격 조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100% 융자 형태로 지원되고, 이자는 100% 농가부담이다.
그러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을 1회라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담보 능력이 부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는 모돈 감축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한 대다수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다수의 농가들은 “최근 돼지 가격 상승으로 숨통이 다소 트였지만 오랜 기간 돼지가격 폭락과 최근의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금거래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변경 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동일 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농가는 2년 이상 지원을 제한한다. 이를 개선해 과태료 2회 합산 500만원 이하는 지원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또 과태료 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농가는 1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 이를 과태료 1회 500만원 이하는 제외, 시정명령 이행완료 농가는 제외 등 지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는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이 보류된다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한돈농가는 “최근 악취 규제 강화 등으로 처분 내용이 없는 농가들이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지침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진 농가들만을 위한 잔치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 규모 중 담보 여력이 있는 농가는 많지 않다. 농신보를 통해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곱씹어 볼 일”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다수의 농가들이게 사료구매자금은 ‘그림의 떡’이다. 농가들은 사료구매자금이라 쓰고 빛 좋은 개살구, 그림의 떡이라 읽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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