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농가 피해 우려

인근 경종농가 농약 살포
수입조사료 오염 여부 등
불가항력적‧비의도적 상황
행정처분 대상서 제외돼야
천연제제 대체약품도 절실
축단협, 농식품부에 촉구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자칫 선량한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가항력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오염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에서 예외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축단협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물 안전시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은 선량한 농가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허가 취소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최대 1억원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료 및 수입 조사료의 잔류 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그리고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칫 개정안의 기준으로 선량한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축단협은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의 연계, 비의도적 오염 대책, 농가 정보제공 및 교육과 천연제제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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