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부족 등 문제점 인정
내달 29일까지 이행계획서
1년 동안 계도기간 갖기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간 계도기간을 갖게 됐다. 축산농가들은 계도기간을 부여 받기 위해서 오는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 계획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위한 퇴비사 부지와 장비 부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며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퇴비 부숙관리 수준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말한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해 나가고,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에 퇴비사 설치 시, 연접부지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 이격부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 전(3월 24일)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3만 9000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T/F)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관리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부숙도 기준 이행을 지원한다. 또 관계부처 T/F에서 지자체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참고로 신고규모 미만 농가의 축사면적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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