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권 앞세워 제재
곳곳서 농가 재산권 침해
한돈협회, “초법화” 반발

가축사육거리 제한 규제 오남용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축사 악취로부터의 생활 환경권 보장을 강조하며 한층 강화한 가축사육 제한을 요구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가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다.
대한한돈협회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은 수질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증대를 막는 조례로, 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 재축, 대수선을 막는 것은 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살펴봐도 주택밀집지역은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내 3호를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이보다 확연하게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가축사육 제한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강화한 상태다. 강원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추진위원회는 한우 기준 기존 주거밀집지역 또는 단독주택에 110m인 기준을 사육 마릿수에 따라 200~5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의회는 마로·삼승면 주거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주민조례청구(주민조례 제정·폐지 청구제도) 내용을 일부 가결했다. 소·말·양·사슴·젖소를 사육하려는 농가는 축사신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충북 괴산군에 접수된 주민조례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소·양(염소)·말·사슴·젖소 등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기존 300m에서 1000m로 늘리고, 3가구(기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빈집 포함)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규정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해당 농가에 따르면 봉화군의 축사 주변에 4가구 밖에 없어 주거밀집지역 산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며 군에서 해당 건폐율에 맞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농가는 답답한 마음에 이 같은 사실을 봉화군 감사실에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기존 축사의 재축을 제한하는 행위는 상위법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며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한 조례 규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축산농가의 증·개축까지 차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조례 제정·폐지 청구제도(이하 주민조례청구) 활용이 한층 확대 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의 사무와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대부분 선출직 지방의원을 통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조례청구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이 직접 지자체의 조례 발안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선동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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