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수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력사항 미입력·거짓 입력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 4526개)은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월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 전자처방 관리 시스템(www.evet.or.kr)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사용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내선번호 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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