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목장형 유가공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담은 ‘목장형 유가공 안전관리 알리미’를 발간했다.
목장형 유가공장에서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가공해 유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돼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위생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자에는 낙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위생관리 방법 및 관련 법령을 다루고 있으며 치즈와 발효유를 만드는 세부공정별 위생관리와 착유장, 가공장 등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 제어 기술을 소개하고 부록으로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자가품질검사 기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법령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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