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가축방역 강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올해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발표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의 틀을 정착할 것”이라며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이란 주제로 올해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2040세대가 농식품 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5060세대를 위해 귀농 관련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가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 한다.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 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올해 3월까지 구체화 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출입제한 △사육환경 관리 △농장단위 방역조치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또 소독자원, 방역관련 업체 관리, 역학조사,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 방역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장 시설 구조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을 마련해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방역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법에 산재된 점검사항을 통합·체계화한 통합 공고(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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