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평가서

한-베트남 FTA에 따른 단계적 관세철폐로 향후 국내 양봉시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베트남의 수출가능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국내 천연꿀시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소영 국제원산지정보원 FTA활용연구팀장이 발표한 ‘천연꿀 시장을 통해 본 FTA에 따른 양봉업계의 적극적인 수입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에 따르면 기체결된 FTA의 경우 천연꿀은 양허 제외품목으로 분류되거나 양허가 되더라도 적정량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설정돼있는 반면, 한-베트남 FTA는 TRQ가 설정돼 있지 않아 국내 양봉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베트남은 2014년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관세가 균등 철폐돼 오는 2029년 1월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문제는 베트남산 벌꿀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데 있다.
관세를 제외한 베트남산 벌꿀의 평균 수입단가가 국내산의 1/4~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화 능력이나 인증 및 품질관리에 있어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게다가 베트남 최대 벌꿀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2 정도의 낮은 가격이 형성돼있는 까닭에 한-베트남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철폐될 경우 천연꿀 수출 타겟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소영 FTA활용연구팀장은 “베트남의 경우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입물량은 많지 않지만 FTA 활용률은 100%에 달한다”면서 “적극적인 양봉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국산 벌꿀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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