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일괄조정도”
한우 퇴비부숙도 연구용역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대 안희원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에서는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매우 적어 한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예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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