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제구간 지정 등

충청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도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축산농가와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역수칙 교육과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지정해 우회토록 조치하고, 시군 소독차량 및 군 제독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금 종축장 진입차량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전업 농가대상 생석회 도포를 지난 7일까지 완료하는 등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자체 추진 중인 구제역 예찰강화 농가 환경검사 실시 결과 1월말 현재까지 94개소가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전년도 연말 구제역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88.3%로 확인됐으며 일부 항체양성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1:1 예방접종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도내 전체농가의 구제역 항체양성율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축전염병까지 발생되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 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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