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4개월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가격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젖소를 값비싼 한우로 판매하는 음식점들에 경종을 울리고,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4개월간 젖소고기 특별단속을 벌여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7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 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젖소고기 전문취급점에서 구입한 후 생고기, 갈비탕, 곰탕 등으로 조리하면 소비자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고, 국내산 한우를 선호하는 점을 노리고 위반행위를 했다. 농관원에서는 과학적인 유전자분석법 등을 활용해 1707kg(2642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젖소는 보통 5년(60개월) 이상 사육되면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고 말라 있어 도축 시 등급판정도 가장 낮은 3등급이나 등외 등급이 대부분이다”며 “쇠고기의 축종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육우나 젖소고기가 값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 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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