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50%부담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는 지난 5일 광주무역회관(광산구 소재)에서 개최된 송정농협 제47기 정기총회에 앞서 참석 조합원들에게 202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 지원기준을 요약해보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만3650원)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받을 수 있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해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