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구조·환경 고려 않은 채
배출량 결정…근거자료 부족
악취영향권 범위 설정도 문제
이산화염소, 냄새저감엔 도움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도 낮아
축산환경 연구발표회서 지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축산냄새 분쟁 조정시 평가 방식이 축산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양돈장 냄새 저감에 이산화염소가 도움이 되지만, 온도 및 환기량 증가로 효과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명규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한국축산환경학회장)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타에서 열린 ‘2019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환경분쟁조정위의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평가기법의 일부분은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축산냄새)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날 두 번째로 건국대 최용준 박사는 ‘이산화염소 악취저감 효과 검증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박사는 “10~20ppm 수준의 이산화염소를 돈사 내부에 분무할 경우 냄새 저감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산화염소 수용액이 양돈장 암모니아 가스 저감에 효과는 있지만 온도 및 환기량이 증가되면 그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어성욱 우송대 철도건설시스템학부 교수는 가축 분뇨정화방류 농가 컨설팅 결과, 30개 조사 농가 중 BOD 수치는 8개 농가(26.7%)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T-N의 경우 총 14개 농가(46.7%)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농가의 질소 기준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설부족, 운전관리 미숙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어 교수는 “정화방류시설의 공정 단계별 효율적인 운전 방안을 위해서는 전처리·생물학적 처리가 필요하다”며 “가압부상방식보단 막분리 시설과 같은 여과막 등의 시설이 정화방류 기준을 준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이날 “오늘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축산환경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고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첨단 기술을 접목해 가축분뇨가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는데 좋은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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