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예외규정 있어도
자칫하면 경영악화 이유
서천축협의 지점신설 불허
“법적투쟁 불사” 강경 대응키로

최근 축협의 신용점포 개설과 관련해 격한 갈등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충남 서천에서다. 지역 농·축협간 문제가 아니고 중앙회와 회원축협간의 대립양상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조직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지도지원 기능을 가진 중앙회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견지, 회원조합에 대한 갑질(?)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반응도 비등하다.
서천축협(조합장 이면복)은 최근 서천군청 신청사 입주예정(2022년경)지인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2번지 일대 인근에 축산물판매장을 겸한 지점개설위해 건축부지(서천읍 군사리 159-8번지) 546㎡를 마련(특약조건 삽입, 점포 승인 후 매매 본계약 체결)하고 중앙회에 개설 승인신청을 냈으나 불허방침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축협은 “규정에도 없는 억지 규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면복 조합장은 최근 열린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천해수 아산축협장)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사정을 정식 보고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원조합지도 지원규정 제75조 2항 6호(금고업무 수행관련 건물, 종합병원, 학교 등 외부 고객과 단절되어 점주권이 구분되는 건물 내 설치 할 경우)에 따른 거리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중앙회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 지점신설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천축협은 오는 2022년 서천군청이 신청사를 준공해야 이전 입주하는 중앙회의 군청출장소이고 4년마다 군청과의 금고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한적(?)운영의 출장소라는 점을 감안, 만약 계약기간 4년 후 타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를 운용하게 되면 그때나 되어야 지점 신설을 승인해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군청출장소는 군청 금고 업무를 보면 되고 축협은 신청사 입주로 새로 형성될 상권에서 도시 유휴자금을 확보, 양축자금화 함으로써 조합원 및 축산농민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도모해주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게 서천축협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설권자인 충남지역본부는 계통사무소간 거리기준 예외 규정에 대한 해석 오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협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따라서 이 문제를 31일 중앙회장 선거 이 후 중앙회 본부에 심의를 의뢰해 유권 해석을 받은 후 통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충남지역본부는 “500m거리제한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승인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없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 건의 경우는 아무리 중앙회 금고는 군청 내에 있고 서천축협 지점은 울타리 밖에 들어선다 해도 항공사진 등을 놓고 봤을 때 정문으로부터 불과 100미터도 안될 만큼 너무 근접 해 있어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게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반응도 보였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지각변동과 경기침체 여파로 신설점포의 경쟁력확보가 어렵고 회원조합의 판단잘못에 의한 과도한 고정투자는 곧바로 경영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포괄적인 지도와 규제권고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첨언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천축협은 “중앙회의 지역축협에 대한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예외규정 적용은 있을 수 없고 규정에도 없는 해당 지역 내 농협의 동의를 득 하라는 것도 불허를 위한 사족일 뿐이다”며 법적투쟁도 불사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문제는 비단 서천축협뿐 아니라 충남에서만도 이미 세종공주축협, 아산축협 등이 농협들과 뒤얽혀 상당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중앙회장을 고소고발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바 있어서 축협들의 중앙회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다.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농·축협 신용점포는 본점 143개를 포함 440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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