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 시 비협조
사육 의욕 저하 이어질 수도
협회, 지급 기준 개정 촉구

 

사슴 결핵병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슴 결핵병 살처분 보상가가 타 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있는 까닭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게 그 이유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실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염된 가축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핵병과 관련된 조항이다.
결핵병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유독 사슴의 경우에만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로 규정돼있다는 것이다.
사슴협회는 이같은 살처분 보상기준이 사슴농가의 사육의욕 저하뿐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시 정부방역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핵병 발생시 보상금 저평가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질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사슴 결핵검사방법도 현행 튜버크린 검사에서 엘라이자 검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튜버크린 검사는 마취를 실시한 뒤 실시해야 하는 까닭에 녹용 생산성 저하 및 유사산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환대 사슴협회장은 “우리 사슴산업은 무분별한 시장 개방에 따라 값싼 수입녹용이 물밀 듯 들어오며 황폐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이같은 와중에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살처분 보상가로 인해 사슴사육 의욕마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환대 회장은 “결핵병 보상금 지급기준을 타 가축과 같이 현실화하고 검사방법 역시 위험성이 적은 엘라이자 검사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내 사슴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슴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마련해 관련부처에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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