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대정부 촉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한우협회가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토록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 부처(농식품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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