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때 계란 공급난
외국산 수입 길 틀 우려
채란업계, 예외규정 촉구

산란계 강제환우 금지조치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란업계는 동물복지법에 근거한 강제환우 금지의 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수상황에 대비해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질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농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촉발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기존 반려동물에서 농장·실험·사역동물까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동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중 채란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산란계 강제환우 금지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제환우는 산란계에게 절식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산란을 중지시키고,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털갈이를 한 뒤에 다시 산란을 시작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환우가 끝나면 산란율과 수정률, 부화율이 향상되는데다, 계란이 무거워지고 껍데기가 두꺼워지는 등 품질이 개선되는 까닭에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 용도로 실시해왔다.
문제는 강제환우가 전면 금지될 경우 AI 등의 질병발생 시기에 계란 수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2017~2018년 역대 최악의 AI 발생당시 산란계에 피해가 집중되며 계란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결과 미국산 계란과 태국산 계란이 한국땅을 밟았던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양계업계 전문가는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또다시  AI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강제환우가 산란계 생산주령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만큼 특수상황에는 예외적으로 환우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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