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재입식 근거 마련

대한한돈협회가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시 사육돼지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재입식 근거 마련을 위한 양돈장 방역평가 시뮬레이션을 민간차원에서 실시한다.
한돈협회가 제시한 이동제한 조치 개선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생시 이동제한 범위를 기존 발생지점 반경 10km 내에서 1km로 완화한다.
이동제한 기간은 별도조치시까지인 현행 규정을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21일 이내로 단축한다. 야생멧돼지로 인해 이동제한이 연속 되는 경우 혈청 및 임상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14일 이후부터 지정도축장 출하 및 자돈 이동, 후보돈 입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30일 ASF 피해농가 농가대표와 농식품부, 수의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 평가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임상·혈청검사, 울타리 점검(외부차단 여부) 후 즉시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 필요성도 강조, 자돈폐사, 과체중돈, 자돈 및 후보돈 입식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해외 방역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접경지역 양돈장의 방역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위험을 낮춘 양돈장 방역개선 및 조속한 재입식 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시 할 것”이라며 “국내 ASF 발생지역 위험도 평가기준 발표시 비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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