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 초빙

고양축협(조합장 유완식)은 다가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20일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관내 150호의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퇴비부숙도의 측정방법, 판정기준, 적용기준 등 퇴비부숙도 검사 관리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가 ‘퇴비부숙 정책방향 및 퇴비화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