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9개 농가

삼척시가 가축질병을 효율적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축산업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으로 총 489개의 농가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 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시설 점검반은 해당농장․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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