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개소…설제수·선물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설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448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79개소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업체는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곰탕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5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광주 ○○시장 소재한 B업체는 외국산 쌀로 만든 떡국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 되는 등 22개소에 대해서는 3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 양곡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개 업소에 과태료 141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광주·전남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중점을 뒀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으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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