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규제 이해 못할 부분 많아”


건축‧환경법 등으로 제재
관련법 기준 세밀했다면
타법에서 규제 없었을 것
공무원으로 책임감 크다

현장의 많은 목소리 청취
경기, ASF 조기입식 입장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
축산富道 목표 다각 지원

 

지난 1월 1일자로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으로 임용된 김성식 국장은 “‘공정‧복지‧평화’라는 민선 7기 지사의 철학과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특히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은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았고 질병과 냄새의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 같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게 된 것은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단체, 기업, 농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금까지 규모화와 기업농에 치중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다.
타법에 의해 축산업이 규제되고 있는 현실 또한 지적했다. 김 국장은 “축산농가가 축산 관련법이 아닌 타법에 의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축산업 육성과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만 봐도 건축법, 환경법 등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만약 축산 관련법에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기준이 제시돼 있었다면 타법에서 규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준비해 개선된 축산 관련법을 통해 정책을 미리 시행했다면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지금보다는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SF 농가 재입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김 국장은 “현장의 많은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기 입식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가 방역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면서 “경기도내 208개 농가(살처분 등)가 조기에 입식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경기도와 현장농가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농장에서 ASF가 발생 되지 않고 있지만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39개의 거점 소독시설과 120여개의 초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는 공무원과 외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부연.
김 국장은 이외에도 축산산림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은 에코팜랜드, 젖소송아지육성기지, 동물자원순환센터, 반려동물테마파크, 야생동물생태관찰원,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세계정원경기가든, 북부지소청사 신축(북부동물위생시험소), 유청소년승마교육센터 등 9개 사업으로 민선 7기 지사 임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사업인 에코팜랜드는 1186억원(국비 78억, 도비 1108억)의 예산이 투입돼 경기도 화성시에 119ha 규모로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ASF 등 질병 문제로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행은 원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축농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산림국의 올해 본 예산은 2800억원(국비+도비)으로 지난해보다 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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