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긍심 고취·신뢰 제고 차원

 

사슴협회가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협회원 인증현판을 발급한다.
한국사슴협회는 협회원의 단결심과 자긍심 고취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회원농가 350여 개소에 회원목장임을 증명하는 현판 발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원농가 인증현판은 가로 48㎝×세로 33㎝에 스테인리스 재질로써, 목장명과 회원명, 전화번호가 게재된다.
발급비용은 협회지원금 10만원과 자부담 5만원 등 총 15만원이다.
2019년 현재 협회 등록회원이 대상이며 지회원은 지회에서 일괄취합 후 신청하고, 직할회원은 본회 중앙회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등록번호는 자부담금 송금 순서대로 부여한다.
정환대 사슴협회장은 “협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인증현판을 제작·발급한다”면서 “2021년까지 발급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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