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농협 친환경축산인증지원팀장

 
농가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인증을 신청하고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성공적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에서 정한 여러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① 경영관리 ② 축사 및 사육조건 ③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④ 전환기간 ⑤ 사료 및 영양관리 ⑥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⑦ 운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⑧ 가축분뇨의 처리로 분류된다.
사실 성공적인 무항생제축산을 영위하기 위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법적요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양관리일 것이다. 시중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제제와 효소·효모제, 생균제 등 항생제를 대체한다는 천연체제가 많이 출시돼 있다. 항생제를 사용해도 가축질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아무리 좋은 항생제대체물질이라 하더라도 축산농가의 전향적인 마인드에 바탕을 둔 철저한 사양관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결코 무항생제축산을 지속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농장의 경영관련자료이다. 농장의 경영관련자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계속해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농장경영관련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내용 ②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내용 ③질병발생 및 예방관리 계획 ④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⑤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⑥퇴비·액비의 살포량 및 시용일자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에 대한 내용.
축산농가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받은 농협중앙회는 즉시 축산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심사에 돌입한다. 현장심사에서는 항생제 사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료, 음용수, 가축분뇨, 축산물 등을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데 네 가지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단 한 곳에서라도 항생제 등 동물약품이 검출되면 인증을 받지 못한다. 그 밖에 축사밀도, 무항생제사육기간, 축사시설 및 환경 등 무항생제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밀 분석한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현장심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데 8개 부문 약 170개의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해야한다.
현장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농협중앙회인증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농협중앙회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비자대표, 학계대표, 축산물유통전문가, 농가대표 2명(양계1. 양돈1), 목장대표, 사료부문, 분석기관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심의위원들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인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위임받은 민간인증기관은 전국에 29개가 있다. 무항생제축산물은 인증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정부의 마땅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해 약 300여명에 달하는 축산컨설턴트를 인증심사원 또는 사후관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한번 받으면 운전면허증처럼 그 인증의 효력이 영구적일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격증과는 달리 인증서는 일정기간이 자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2년이지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에서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생산농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이며 교육내용은 가급적 농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