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석 농협축산컨설팅부 차장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최근까지는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 두 종류로만 친환경축산물이 존재해 왔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전신)에 근거하여 처음 도입된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인증제도는 법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참여농가가 나타나지 않고 지지부진하던 중,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의 지원 하에 안성목장에서 국내최초로 유기축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4개 축종 5개 품목, 즉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유기축산물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기축산은 비싼 유기농산물의 사료공급에 의한 생산비 부담 증가와 높은 생산원가에 비해 농가 수취가격은 턱 없이 낮은 점과 사양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점 등이 유기축산물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기축산물이 소비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유통 단위가 될 만큼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따라 주어야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와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도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 또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양축농가들이 친환경축산참여를 기피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금번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그리고 일반친환경농산물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으나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전환기유기축산물 두 종류만 있어 3월말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 무려 8만여 호에 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친환경(유기)축산물인증농가 수는 고작 58 농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같은 유기산물이라 하더라도 농산물에 비해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사양관리가 더 까다로운 축산물에는 그동안 무농약이나 저농약농산물과 같은 등급의 인증제도가 없어서 친환경축산은 이중·삼중의 제약 속에 있어 왔던 셈이다. 이와 반면 무항생제축산은 유기축산과 달리 생산비면에서 큰 부담이 없다.
농가입장에서 채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성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소수이기는 하나 의식 있는 몇 몇 농가들이 주요축종별로 무항생제축산을 수년 째 성공을 거두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향후 무항생제축산참여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축농가들 사이에서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시장흐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 등 급변하는 대외 축산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항생제축산은 유기축산보다 농가진입이 용이하고 채산성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장려 및 지원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축산농가들의 참여확대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
또 유통부문에서도 친환경축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축산물의 생명은 신뢰성 확보에 있는데 농협과 농관원을 포함한 총 25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축산물을 인증하게 되는데 엄격한 인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인증기관이 인증농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법에서는 농가에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가부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증기관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능력과 노력은 인증품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과 같은 인증기관의 인증품이 시장에서 공신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성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항생제축산물은 국내축산물 소비시장의 한 트렌드(Trend)로 연착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좋은 취지로 어렵게 마련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우리 생산현장과 소비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첫째, 무항생제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가들 스스로 정직한 마인드를 바탕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을 정직하게 생산해 내는 일이다.
둘째로는 인증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고 철저한 인증과 사후관리이다.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전문유통시스템을 확보하고 유통과정에서 관행축산물이 무항생제축산물로 둔갑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유통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새로 신설하기는 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요하는 취급자인증을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자가 아무리 정직하게 만들어 낸들 유통과정에서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찌 완성된 제도라 할 수 있겠는가.
차기 법 개정 시에는 취급자들에 대한 인증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이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도 믿고 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유통관리를 축산물생산이력시스템과 접목시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아울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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