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멧돼지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농가 생존권 위협” 지적도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분별한 살처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역학조사를 선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불안과 불만은 없애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축전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는 특정매개체에 야생조류와 야생멧돼지를 추가했다. 이에 야생동물에서 고병원성 AI나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주변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지역 가축을 도태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특정매개체(야생조류, 야생멧돼지)가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이 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한 수의사는 “기존에는 가축전염병 확진 농장과 역학관계 농장, 그 주변 농장을 중심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어느 한 기관의 의지로도 예방적 살처분 및 강제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야생동물의 가축전염병 발생이 주변 농장의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분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시·도지사 등은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는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훼손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도 있도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농가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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