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장들, 1인 릴레이 피켓시위

가금단체장들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위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 김상근 육계협회장.
가금단체장들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위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김만섭 오리협회장, 김상근 육계협회장.

 

“법사위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하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위한 가금단체장들의 1인 릴레이 피켓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이 지난 10일과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시위에 참여한데 이어, 14일에는 김만섭 오리협회장이, 15일에는 김상근 육계협회장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됐지만 심사된 법안은 고작 30개에 불과했다는 것. 때문에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했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게 그 이유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수립과 함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 가금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가금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날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가금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AI 발생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라며 “이에 따라 신속한 수급조절은 우리 가금농가에게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고 역설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 역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처럼 과거에는 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린 가금농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면서 “법사위는 하루빨리 전체회의를 개의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신경 쓴다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가금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의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법사위원장실, 간사실 등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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