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요건·고정사업장 필수
시·도 등록…허위 땐 취소
불공정 없게 준수사항 확대
상호간 책임·의무 분명하게
‘계열화법 개정안’ 본격 시행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계약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본격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 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가지에서 3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 이상 처분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농가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 권한을 분명히 해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한다.
2017년 9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오리 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며 “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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