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2년 1회’서 변경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태료‧벌칙도 상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축산법 개정·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됐다. 올해는 지자체와 축산관련 기관이 역할 분담해 점검대상을 나눠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 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다. 점검사항은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 농약사용 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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