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시 서면으로

닭고기자조금 폐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치러진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제1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닭고기자조금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투표는 오는 21일 치러질 예정이며, 정족수 미달 시 설 명절 이후 서면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닭고기자조금은 타 자조금과 달리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 등 4개 단체가 관여하다보니 사업예산과 대의원수 배분 문제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오세진 양계협회 부회장이 관리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엔 선결조건을 달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 탈퇴의사를 밝혔고, 결국 자조금 폐지요청 연대서명을 추진해 지난해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 자조금법 제23조 폐지조항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1/10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가축 또는 축산물의 1/4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축산업자 1/2 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관리위원회는 전체 사육농가 총 4830명 중 절반 이상인 2495건의 폐지요청 연대서명부 중 779건에 대해서는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과반에 이르지 못해 자동폐지는 불가하지만, 전체 1/4 이상이 동의한 만큼 대의원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가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닭고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의 첫 폐지 사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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