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봉 농협 축산경제기획부장

 
최근 축산농가들이 국회, 정부 등에 고마워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농지인데 이 곳에 축사를 지으려 할 경우 까다로운 전용절차로 인하여 신ㆍ증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지난해 말 농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축사가 다른 원예시설 등과 같이 농지에 포함됨으로 해서 농지 전용절차 없이 건축인허가 절차만으로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FTA 등 수입개방과 가축분뇨의 환경규제강화 그리고 축산업의 신규진입제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반드시 축사부속시설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즉, 가축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ㆍ착유ㆍ위생시설, 분뇨처리시설, 사료처리시설, 보관시설 등은 축사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어야 하겠거니와, 그 밖에도 전업화ㆍ규모화된 축산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장비보관시설’과 가축ㆍ사료 등을 차량 수송 할 수 있는 ‘축사진입로’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축산의 특성상 주야간 구분없이 발생되는 분만, 환축관리, 방역과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사람이 가축과 함께 생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간이 주거시설이라도 ‘관리목적의 주거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에 포함시켜 농지법 개정의 본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려 축산농가의 실익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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