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 화두

‘OEM사료’ 판매량 급증세
생산비 절감 통해 값 안정
직거래 유통망 사업 확대
한우산업 안정 다각 모색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비롯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 한우협회 OEM사료 사업 및 직거래 유통망 확대 등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 1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우협회 중점 추진사업 및 한우 산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우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함께 가는 한우 산업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은 소비자들도 인정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다소 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우농가도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우협회 OEM사료 사업 및 직거래 유통망 사업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우협회 OEM사료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누적판매량 1만톤을 넘어섰고 월 판매량도 2000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라며 “OEM사료는 단순히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들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비롯해 일반사료 회사들의 사료값 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한우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거래 유통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2개 도축장과 6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면서 농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올해는 물량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우협회장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나름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응과 관련해서 한우 축사 대부분이 개방형 축사인 만큼 개방형 축사의 소방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모든 축산농가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지 제한 지역 내 농가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현장에서 아직 받아들이기에 시기상조인 만큼 법 및 제도개선과 함께 대책이 마련된 이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들에게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과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실상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발동조건 및 안정화 기준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또 비육우경영안정제는 사육두수 300만두를 넘어서 소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도 있어 더 많은 한우고기 소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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