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막고 최종적으로 구제역 백신청정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의지는 정부 및 축산관계자 모두 같지만, 혈청검사로만 구제역 항체양성률 여부를 판단 후 기준치 미만일 경우 추가 확인도 없이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질병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백신 접종의 인식을 바꿔 놓은 결과를 초래했다.
농가에서는 과태료 부과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 지자체 보조 사업에서의 제외 등 후속으로 따라오는 제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에 따른 정부 관계자들의 부담도 마찬가지다. 전국 도 단위로 항체양성률을 서로 비교해 평균과 순위를 매기고, 혈청 검사 후 항체양성률 미만 농가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다 보니 경쟁적으로 높은 항체양성률만을 위한 접종을 지도하고, 때로는 근거 없이 특정 백신의 접종을 독려하는 일까지도 생기고 있다.
물론 현재 유통되는 3가지 백신 중 어떤 구제역 백신도 2회 근육 접종을 하면 항체양성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모체이행항체, ASF로 인한 출하시기의 지연, 항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의 발생 등 농가마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도 혈청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들의 고려 없이 정책적으로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구제역 백신의 종류는 3가지(유럽산, 러시아산, 아르헨티나산)다. 그런데 항체검사용 키트는 주로 수입산 한 종류만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검사하는 키트에 따라 양성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이후 항체양성률 미만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서 구제역 백신의 종류와 검사키트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백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항체검사 키트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다.
구제역 백신의 보관상태도 항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반드시 일정하게 냉장 온도(2~8℃)에서 보관하고, 절대로 0℃ 이하에서 얼리거나 또는 한번이라도 얼었던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접종 전 냉장상태에서 꺼내어 실온에 일정 시간 두어 찬기만 없앤 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필요 시 따뜻한 물에 잠깐 데우는 경우에도 백신 온도가 3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농가에서도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가 일정하게 냉장으로 유지되는지 온도계를 구비해 매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구제역 백신이든 반드시 2회 접종하고, 혈청검사 시 항체양성율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는 2회 접종의 사실이 확인되면 재검사 또는 추가 접종 등의 기회를 주어 실제 목적에 맞게 꾸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양성률이 높게 나오는 농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통해 전체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