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닭고기자조금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오세진 양계협회 부회장이 닭고기관리위원장에 당선된 후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선결조건을 달고 자조금 탈퇴의사를 밝힌데 이어, 폐지요청 연대서명을 추진해 제출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농가협의회가 자조금 폐지를 위해 축산업자 과반에 해당하는 총 2495건의 폐지요청 서명을 제출하자,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에서 △식별불가 및 중복서명 173건 △선거인명부 미등재 506건 △위조의심 107건 △서명누락 31건 등 총 817건의 무효서명을 걸러냈다.
때문에 1816건의 폐지요청자만이 존재함에 따라 선거인명부 4830명 중 과반에 이르지 못해 자동폐지는 불가한 까닭에 당장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하지만 오는 21일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찬성표가 많을 경우 닭고기자조금은 출범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의무자조금 폐지의 첫 사례란 멍에를 쓰게 됨은 물론이다. 
발단은 닭고기자조금 운용을 둘러싼 관련단체들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육계협회가 ‘자조금을 낸 만큼 써야한다’는 논리로 자조금 납부기여도에 따라 예산 및 대의원수, 관리위원수를 배분해야한다고 주창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또한 농가협의회는 육계협회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인 양 포장해 선결조건을 달고 탈퇴의사를 밝혔으며,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열업체 지역소장 주도하에 폐지요청 연대서명을 추진했다.
오세진 관리위원장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사태를 막장까지 치닫게 했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무국은 자조금이 존폐의 기로에 선 와중에, 올해 사업계획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시켰다. 때문에 업계 안팎로부터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현 상황을 누구하나의 잘못이라 단정할 순 없다.
닭고기자조금이 폐지된다면 관련자들 모두 ‘자조금 망조의 원흉’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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