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6400명 배정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

올해 농축산업계에는 64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된다.
올해 농축산업계에는 64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된다.

 

올해 외국인노동자는 지난해와 같은 5만6000명이 도입된다. 이중 농축산업에는 6400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2300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며, 나머지 3500명은 기업의 신청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배정된다.
특히 성실재입국 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식육운송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동포 허용업종(H-2)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응키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예방·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과정에 시각화 자료제공 및 본국 언어지원 등 사업자 정보제공을 내실화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 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산업의 경우 1월에 2650명+α의 신규 외국인력이 배정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결과는 내달 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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