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바이러스 확산 각종 문제 야기

관련 법률 복잡하고 불명확
종량제 봉투 담아 폐기해도
때에 따라 위법·합법 제각각
많은 농가들 퇴비화 등 선택

재활용 하려면 여러 법 확인
각 법규 간 규정 달라 어려움
반려동물은 ‘임의 매장’ 불법
담당 부서의 통합관리 급선무

한돈농가 중 대부분이 폐사축을 퇴비화 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폐사축을 퇴비화, 매몰, 렌더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사진 위) 한돈농장에 설치한 폐사축처리기.(사진 아래)
한돈농가 중 대부분이 폐사축을 퇴비화 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폐사축을 퇴비화, 매몰, 렌더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사진 위) 한돈농장에 설치한 폐사축처리기.(사진 아래)

 

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축사체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폭염, 질병, 자연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사체는 악취 민원,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문제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첫 ASF 발생 이후 가축 사체 관리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됐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가축 사체를 방치할 경우 야생조류, 고양이, 개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가축사체 처리에도 어떤 때는 위법이고 어떤 때는 합법인 상황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연간 가축 폐사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가축병 폐사율은 대략 닭은 7%, 돼지는 25%(한돈팜스 2018년 6월 기준)로 본다. 닭은 10억 마리 중 7000만 마리, 돼지는 모돈 100만 마리에서 2400만 마리를 생산한다고 할 때 이중 25%인 약 600만 마리가 연간 폐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는 1년 동안 9만~10만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는 가축 사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매일 같이 가축사체가 발생하지만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
농가는 가축이 폐사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어떤 때는 위법이고 어떤 때는 합법이다.
많은 한돈농가들은 소각, 매몰,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가축사체를 처리한다. 현재 대부분(약 70%) 한돈농장에서는 폐사축을 퇴비화 하고 있다. 폐사축처리기로 고온발효(130℃ 이상) 후 퇴비화 처리를 실시하는 농가도 있다.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분뇨처리장으로 배출하고, 고형물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한다.
한우와 육우농장의 경우 송아지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교적 폐사율이 낮다. 브루셀라 등에 감염된 가축은 방역기관에서 수거해간다. 그러나 일반 폐사의 경우 부피가 커서 위탁처리를 하거나 농장 내에 퇴비사 또는 매몰처리를 하고 있다.
육계, 산란계의 경우 소량 발생 시에는 농장 내에서 처리(퇴비화, 소각 등) 한다. 산란계의 경우는 매일 10여 마리 정도의 사체가 발생하는데, 일부 농가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가금류는 타 축종에 비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콤포스트화(수직형 또는 종형 퇴비화시설)가 가능지만 법률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폐기물관리법
우리나라에서 질병이 아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사체 관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사업장에서 자연사한 가축사체가 1일 평균 300kg 미만으로 발생하면 ‘생활폐기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별도 포대 등에 담아 버리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축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축사체 처리를 위해 별도 포대를 마련한 지자체도 없다.   
매일 가축사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 내부적으로 매립, 열처리, 퇴비화 처리를 하다보면 자칫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농가에서 가축사체 발생 시 농가 내 보관, 이송처리, 최종처리 등 일련의 절차는 일반적 폐기물의 관리기준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한편 가축사체가 1일 300kg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가축)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사체 처리 전 신고 대상에는 ‘가축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뿐만 아니라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도 포함된다. 농가에서 상시 발생하는 가축사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발생 시에는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 가축전염병 원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원인에 따른 사체의 최종 처분(소각 또는 매몰), 재활용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장에서 가축 사체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수의사가 방문해 행정 절차대로 운영 하기는 어렵다.

 

# 가축사체 재활용
가축사체를 재활용하려 할 경우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각 법규 간의 비료, 사료 이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가들이 사체 처리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사료관리법 상 사료제조시설이나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를 해서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료관리법에서는 업체가 가축사체를 활용해 비료 생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는 부산물비료로 사용가능한 원료 중 사체는 부산물비료 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비에 사체를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축산업자는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한 부산물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와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사체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퇴비·비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영업자는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축사체 잔존물을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가축사체 재활용과 관련해 비료관리법 내에서도 다양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폐기물관리법은 반려동물이 일반가정에서 죽었을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된다고 규정한다.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육하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해당 사육인들이 직접 사체 처리를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투기금지, 임의매립금지, 임의소각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2016년 1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 사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장묘업자라 하더라도 임의 매장은 불법이다.


# 사체 통합관리 방안
가축사체의 발생 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일련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적 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축사체 통합관리방안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행정 통일성과 농식품부와 환경부 간의 정부 내 업무 통일성이 미흡하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관련 법률 체계 개선이다.
국내 가축사체 관리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관련 법률, 제도·행정에서 일원화된 틀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률, 행정, 기술,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관리 기술이 시급하다.
가축사체는 공공성을 가짐에도 사체 처리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체 관리는 발생 농가로부터 보관, 이송관리, 처리 및 자원화 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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