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유통부 전광훈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축산식품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생산체계가 이제는 소비자 욕구에 따라야 하는 상품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학교급식법이 06.7.19일자로 새롭게 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84년 1월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위한 기초 법률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 질적인 변화의 지침으로서 새롭게 규정되었다.
학교급식문제에 있어 그간의 논란의 핵심은 과연 대한민국의 2세들에게 어떠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과 새로운 식품 소비층으로 대두한 초ㆍ중등학교의 급식수혜학생들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자라나는 이 땅의 후세들은 바른 먹거리로 성장기의 심신 함양과 식문화의 자연스런 습득으로 전통식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소비층임(약 8백만명)에 틀림없다.
과거 70년대의 농촌경제시기에는 단경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배고픔의 시절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시대엔 상품적 가치를 찾고 선택하기보다는 한계생산량에 대한 수요가 컸었고 공급자도 생산성에 기초하여 기초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생산물에 대한 가치인식이 “못생겨도 맛은 좋아!" 라는 시기였다
80~90년대의 도시화가 심화되는 수출산업경제시기에는 너도나도 포장적인 상품생산에 주력하여 새로운 2차 3차 혼합가공식품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제2의 상품생산시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시기에는 속칭 ‘빛 좋은 개살구!’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거대자본을 모으는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후기산업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제3의 시기가 오고 있음을, 소비자 지향정신이 투철한 ‘네오 경제적 마인드’의 실천적 상품들이 각광받는 시기가 오고 있음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컨텐츠도 좋을 뿐더러 상품의 이용가치나 포장 및 서비스까지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제3의 상품생산시기 즉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더라’는 소비자 절대우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학교급식의 특수성과 대한민국의 제2세들이 먹고 마셔야 하는 식문화는 철저한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원적이 분명한 우리농축산식품으로 공급될 때 가치수요자와 제 값 받는 공급자는 만족의 일치를 보는 소위 GIVE & TAKE 법칙이 관철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의 개정법률이 그 법제정의 유의미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 및 국민모두 이러한 시대적 경제적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 합의의 실천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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