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AI 위험지역은 사육 제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화
진입장벽 쌓고 처벌 강화
단체들, “축산 말살” 반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닭·오리 사육업·종축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배출 허가·신고, 가축살처분 매몰지 확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가 한층 확대됐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부터 축산 관련 규정·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농가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기존농장은 법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시킨 경우’를 포함시켰다.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급이·음수 관련 시설 청소, 세척·소독, 해충과 설치류 구제작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 청소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위법 행위가 된다.<관련기사 14면>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에 대한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해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한다.
축산단체들은 이 같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법률 위반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을 위한 악취저감 계획 제출은 악취방지법과 함께 엄연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하고 “축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위법 행위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축산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던 축산법이 이번 개정으로 누더기가 됐다. 이는 분명한 축산말살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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