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허가·등록 강화…처벌 수위도 높여
법 위반하면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강력히 제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를 확보해야만 축산업 허가·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자료사진은 구제역 발생으로 젖소를 살처분 방역 훈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를 확보해야만 축산업 허가·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자료사진은 구제역 발생으로 젖소를 살처분 방역 훈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월 31일 개정·공포하고 지난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요건과 법령 위반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다음은 축산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 시행령 개정 내용

축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 요건을 구체화했다.
축산업 허가·등록을 위해서는 축사 부지 내에 가축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한다.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단,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한돈농장은 규정 적용을 10년간 유예한다.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 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해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를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현행은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있어야 했다.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는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원유집유장, 종돈장, 정액처리업체, 종오리, 종계장, 사료공장 등, 500m 이내)에 대해 소·돼지와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적용한다.

 

# ‘축사’, ‘가축거래상인’ 규정 신설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를 신설했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 했다.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염소)에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했다.

 

# 농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했다.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에 처한다. 기존에는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5일, 3회 영업정지 1개월이었다.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 했다.

 

# 교육 위탁기관 추가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허가·등록 정보 통합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허가·신고 등 관련 정보의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시행규칙 개정 내용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신고 대상 ‘종축’ 확대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 개선
축산업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추가했다.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해 정기점검 시 변경·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취소 대상,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했다.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육시설 방역·위생 강화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화업의 경우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가축 출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출하 전 준수사항(절식, 약물투여 금지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수의사 지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출하 전 절식)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해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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