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100여명 대상

 

진천축협(조합장 최병은)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조합 회의실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해 축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병은 조합장은 인사말애서 “농가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 기술을 제대로 익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조합에서는 필요한 유통조직을 신설하고, 퇴비살포기 보조사업 확대, 장비구입의 추가예산 등을 진천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천축협은 부숙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식품부에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신청해 지난해 10월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번 교육 후 사업내용 설명 및 수요조사를 실시, 추후 조합과 계약한 농가에 한해 축산농가를 방문해 교반관리 및 컨설팅을 통해 주기적으로 퇴비를 관리,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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