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가 저물고 2020년 경자년 ‘흰 쥐해’가 밝았다. 그런데 연 초부터 농어업인들을 분개하게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국회의 심한 대치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연금보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2019년 12월31일 일몰). 당초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연장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 준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동결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2015년에는 월 91만원으로 높인 후 2019년에 월 97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이 월 91만원에서 월 97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어업인이 수령하는 보험료 최대 지원액은 기존 월 4만950원에서 월 4만3650원으로 6.6%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은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 2017년 38만2308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률안이 계획대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못해 농어업인들은 정부로부터 책정된 1인 당 4만원이 넘는 지원금액을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농어업인들에게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예산이 기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 농어업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는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민생마저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법안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금액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기준소득금액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상향시켜 형평성을 맞추는 개선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사문화 조항에 가까운 일몰제에 따른 운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몰조항을 삭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노후소득보장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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