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단계별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

닭·오리·계란도 이력제 실시
8월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에
‘친환경’용어 사용할 수 없어
소규모 축사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사업 신규로 추진

 

2020년에도 축산업을 포함한 농식품 분야에 많은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소·돼지에 실시 중인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실시,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8월부터는 무항생제 축산물에 ‘친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확대됐다. 
축산악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소규모 축사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2020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 이력제도 닭·오리·계란으로 확대
축산경영과(044-201-2346)

1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를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 닭·오리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영업자별 준수사항(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을 신고해야 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설정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 이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됐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한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의무화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20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해 규모에 맞게 적정량을 배정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친환경축산물 ‘유기’로 단일화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2)

친환경축산물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확대
경영인력과(044-201-1532)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내용에서 거치 기간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렸다. 개정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확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8)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3~4학년 재학생, 일부제외)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의무적으로 취·창업해야 한다.

 

# 농촌주택개량 신청 확대
지역개발과(044-201-1559)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를 완화해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해졌다. 단,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안 된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확대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6)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됐다. 농촌지역 소규모 2~3인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또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 농식품부 특화 연구 인력 양성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8)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2020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의 일몰 후속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동물감염병, 스마트농업 등 교육훈련(특수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벤처·창업기업 연구인력 재교육 및 현장 애로기술 연구 등이다. 기존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의 내역으로 통합해 추진한다.

 

# 농업·농촌 문제 국민 참여형 R&D
과학기술정책과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멧돼지 등 야생 조수류 피해방지, 농촌 폭염·가뭄피해 저감 관련 연구, 축산 악취 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등이다.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정책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모델 마련을 위한 ‘농업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사업을 2020년 신규로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보다는 타 산업분야 적용 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해 최적화하는 연구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활용기술, 고효율 지열 활용기술, 목재 팰렛 보일러 성능고도화, 열·전기·연료전지 등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기술 등이다.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45)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시·도 검사기관)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계란 냉장유통 차량 구입비 지원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통한 식품사고예방을 위해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18억 7500만원이다.(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내용은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500만원)의 60%를 지원(최대 1500만원 한도, 국비 30%·지방비 30%, 자부담 40%)한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1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801)

올해부터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내용으로는 1동당 주택 철거의 경우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이다. 비주택 철거는 최대 17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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