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축산물 지속적 단속
기준 철저…과태료 엄정 부과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ASF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휴대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 검역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오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주요 공항 만에 대해서도 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
국경검역 강화 조치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불합격 건수는 평균 월 1만 1112건에서 8951건으로 약 20% 가량 줄었고, 중량은 월 58.9톤에서 29톤으로 약 50% 가량 감소했다.
앞으로는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에 축산물 반입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의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김해공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8대)를 설치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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