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형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

 
배합사료공장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축산식품 생산기반 산업으로 관련업종과 연계한 위해관리체계(추적관리) 구성에 핵심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2005년부터 사료공장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서 사료에 대한 농가의 불신해소와 사료업계의 위해관리체계 구축노력을 배가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HACCP제도 시행 전 배합사료공장의 위해관리 노력은 미미하여 제품생산을 위한 배합조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시설 및 설비운영에 중점적인 관리가 있었으나 원료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급 및 저장·운반 시의 위해발생에 대한 제어체계가 요구되어 최종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려웠다.
HACCP적용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적용초기의 추가설비 개선비용 및 생산성 감소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족과 생산직들의 거부감에 따른 노사관계의 갈등에 고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공장들은 ‘Feed for Food, 사료도 식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HACCP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여 HACCP인증에 매진해왔다.
사료공장HACCP제도 적용 이후, 위생적인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전예방 관리체계와 안전성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검증체계가 운영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된 축산식품 위생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신뢰 또한 동시에 확보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배합사료의 위생 및 안전성관리 방향이 품질향상과 직결되고 있음을 직시한 HACCP인증 배합사료공장들은 사후관리점검을 경쟁력제고방안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93개 배합사료공장 중 앞서 인증 받은 40개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초기부터 HACCP적용 사료공장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HACCP적용공장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구비하고 있는가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비한 운영방침을 수행하여 인증이후, 위해요소가 중점관리 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하였으므로 실제적인 사후관리평가에서는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증 후, 사후관리 시점에 있는 공장담당자들은 검역원의 HACCP운영 실태와 향후지속성 점검에 대하여 ‘시험을 앞둔 수험생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어 부담감을 표명하고 있다. 인증공장의 사후관리 점검은 HACCP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수순으로 HACCP체계의 효율성과 개선조치사항들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운영하였다면 死後藥方文의 결과는 없을 것이다.
사료공장 HACCP적용 효과는 배합사료공장에 국한되지 않고 양축농가의 위생인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원료수입국이나 원료생산 공급업체에 위해관리의 필요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브랜드축산물과 유기사료생산, 농장HACCP도입에 기반을 구축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축산업관련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
사료공장HACCP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사료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HACCP 도입을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규모 배합사료공장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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