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농업을 청년들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청년 창업농 1600명을 내년 1월 2일까지 신규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가계자금 또는 농가경영비,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다. 또 청년 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농축산대 재학생(3~4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에 도입한 이 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모든 대학 재학생(3~4학년)으로 확대된다.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80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교육도 지원한다. 단, 이들 학생은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 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업(창업 포함)을 해 의무기간 동안 종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 및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학기당 250만원 지원)’ 및 ‘농업인자녀장학금(학기당 50~200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 앞서 유사한 정책 추진 결과를 살펴야 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성과는 참담하다. 참여한 점포의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점포를 조성해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2억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청년상인 점포는 549개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영업을 유지하는 점포는 285개(51.9%)다. 이중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 자신이 영업을 유지하는 점포는 162개(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열악한 입지조건, 경험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에게 돈을 일부 쥐어 준다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긴 어렵다. 물론 이 같은 지원이 큰 도움이 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는 청년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의 지원이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본이 없는 청년들이 젊음과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농업·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