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림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

조류인플루엔자는 100여년전부터 발생됐으며 닭 칠면조 등 가금류 뿐만 아니라 야생오리와 같은 야생조류에도 감염되고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빠른 전염성과 높은 폐사율로 1종 법정전염병으로써 단백질에 따라 H형(15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며 단백질 조합에 의해 총 135종의 혈청형으로 나뉜다.
H5N1 바이러스가 특히 변이가 빠르며 다른 동물의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와도 잘 경합해 쉽게 전이되는 특성을 지니고 감염된 가금류의 분변속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며 오염된 분변 1g으로 약 100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가벼운 증상부터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먹이를 적게 먹고 벼슬에 청색증이 관찰되거나 부종이 발생하는 등 80%이상 급격하게 폐사한다.
청둥오리나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배설한 분변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농장이나 계사간에는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 등으로 전염된다.
한편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국내 발생하지도 않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최대 관심은 식품섭취문제와 사람으로의 감염여부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75。C 이상에서 30초 정도만 익혀도 완전 박멸되기 때문에 닭고기나 오리고기, 달걀을 섭취해도 무관하며 특히 식품으로 유통되는 닭고기 등은 건강한 개체만이 도계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와는 절대적으로 무관하다.
후진국의 경우 20∼30마리의 가금류를 마당에서 사육하는 등 국가차원의 방역대책이 미비해 소규모 농가사육에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감염 가금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흡해 신고가 늦고 살처분을 소유주에게 맡김으로써 감염된 닭이나 오리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사람으로의 감염은 해외에서는 감염된 조류를 취급한 사람의 기관지를 통해 감염됐으며 사망자도 발생한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세계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리처드 브라운 박사의 평가를 인용,‘한국은 조류인플루엔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잘 준비된 나라’라고 보도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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