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 끝나는 2월 말까지
9개 권역으로 나눠 차량통제
위반 시 1년 징역, 과태료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이 내년 2월말까지 제한된다. 돼지 사육 마릿수 대비 퇴비공장이나 살포지 면적이 적은 경기·충남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 발생이 우려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 통보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한다.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한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이를 위반한 분뇨 운반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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